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한 절차는 위법이 된다. 다만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피고인이 신청까지 하였는데 법원이 배제결정도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경우는 침해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직권조사사유가 되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스스로 파기하여야 한다.
반면 법원이 대상 사건임을 몰라 의사확인 절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도를 안내받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면, 보호하려던 이익이 이미 실현된 셈이므로 하자가 치유된다. 절차적 권리도 그 주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결 방법도 자주 나온다. 만장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되,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 그리고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배심원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를 생략하듯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