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 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량).(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O)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
㉢(X)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도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3조)
㉣(O)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 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7조)
㉤(X)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형사소송규칙 제140조), 그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