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 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항고는 허용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은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O)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개의 행위, 처분 또는 결정 시마다 즉시 하여야 한다.
㉠(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재량).(형사소송규칙 제134조)
㉢(X)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제293조)
㉤(X)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고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