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존속폭행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외국사절 모욕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붙어 있는지로 판단한다.
㉠(O)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다.
㉡·㉢·㉥ (O)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를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모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피해자가 아니라 '외국정부'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 반의사불벌죄의 구조다.
㉣(O)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X)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은 과실치상죄(제266조)뿐이고,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제26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 부분이 함정이다.
외국 관련 죄 세 개가 한꺼번에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과실치상은 되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안 된다는 점을 묶어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