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 배제 안 됨)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우리나라 국민인 참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그 자체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②(X — 배제 안 됨)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③(X — 배제 안 됨)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영장 없는 촬영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배제 O) 음란물 유포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한 경우,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다음 날 피의자를 석방하고서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