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배제 O) 음란물 유포 혐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이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그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①(X — 배제 안 됨)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출장하여 우리 국민인 참고인을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도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②(X — 배제 안 됨)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는 참여권 보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 정보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③(X — 배제 안 됨) 범행 중·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영장 없는 촬영물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