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0조).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O)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형사소송규칙 제170조), 공소장부본은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5일 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하여 법원에 제출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2조 제1항·제2항).
㉢(O) 형사소송법 제452조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7. 2017모1557).
㉣(X)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부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다면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 사건을 통상절차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0.1.9. 2019도15700).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