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직접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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