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벌금 300만원 →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 및 추징 26,150,000원
㉢징역 6월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및 전자장치부착 10년
㉤징역 1년(형집행 면제)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전자장치부착 5년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전자장치부착 20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2개 항목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벌금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새로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X) 징역형은 동일하나 새로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누락되었던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취소가능성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X)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제1심의 징역 6월보다 중하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X)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 판결)
㉤(O)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집행유예)가 후자(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여기에 형기 자체도 1년에서 8월로 단축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O) 부정기형의 장기・단기가 모두 단축되고(장기 7년→5년, 단기 5년→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사안에서,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주문 전체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