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O)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④(O)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