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대법원 2000.4.21,99도3403)※속지주의(제2조) ②X: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제6호 참조 ③O: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제6조),우리 법원에 재판 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2016도17465).※외국인의 국외범사안에서 횡령죄의 피해자가 대한민국법 인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제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형법이 적용된 다는 취지이다. 3개년 최신판례집 77. ④O:〈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8.24,2017도5977) 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79.
②제5조 제6호 / 공문서 위조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적용된다.
③(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④(대법원 2017.8.24. 2017도5977)전합
[보기별 판단]
①O:(대법원 2000.4.21,99도3403)※속지주의(제2조) ②X: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제6호 참조 ③O: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제6조),우리 법원에 재판 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2016도17465).※외국인의 국외범사안에서 횡령죄의 피해자가 대한민국법 인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제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형법이 적용된 다는 취지이다. 3개년 최신판례집 77. ④O:〈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8.24,2017도5977) 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