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대해 피고인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934)
㉡(O)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O)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기소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