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범죄를 제한하지 않는다. 기소유예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X) 고소인도 고발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발인만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O)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제3항).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대법원 1997. 11. 20.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