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등본은 甲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2 항목이 옳다.
㉠(X)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O) 대법원 2012.3.29. 2009도11249
㉢(O) 제364조의2
㉣(X)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자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고, 甲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乙 작성 자술서는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