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O)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O)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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