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사기사건 피의자 甲은 2018. 8. 17.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8. 8. 18.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8. 8. 19. 10:00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8. 8. 20. 14: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 ㉡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부심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구속영장 청구기한을 보자. 체포는 8월 18일 10시이므로 48시간은 8월 20일 10시에 만료된다. 그런데 서류가 법원에 있던 8월 19일 10시부터 8월 20일 14시까지 28시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뒤로 밀려 8월 21일 14시가 된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시각까지 그대로 더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체포가 선행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8월 18일을 1일로 세면 10일째는 8월 27일 24시다. 여기에 적부심으로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을 더하는데,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8월 19일과 8월 20일 이틀이 불산입되어 8월 29일 24시가 된다.
시간으로 세는 기간(48시간)과 날로 세는 기간(10일)에서 불산입분을 각각 다르게 더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