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 실시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부모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6.14. 2013도3829
②(X)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결과로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5.12. 2021도1533
③(O)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발표하여 그 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그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9.10. 2009도4772
④(O)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자료를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3.26. 2003도7927
⑤(O)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 성적평가 후의 성적 취합·통보 및 관련 자료 보전 등의 업무는 담당교수의 업무이므로, 담당교수가 성적표에 학생의 답안지 점수와 다른 점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1.15. 98도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