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소송서류와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②(X)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묻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진술을 기재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52조 단서).
③(O)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하였다면, 열람·등사가 늦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O)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