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소송서류와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조서의 낭독·열람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3항 이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52조). 청구가 없어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공판기일 소환은 소환장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실상의 기일 고지·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③(O)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였다면 열람이 늦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④(O)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인장·지장이 없더라도 그 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