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즉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②(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9.25. 84도1646).
③(O)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⑤(O)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6.10. 2020도1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