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하였더라도 그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소유권 자체가 국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환부와 종결 전 환부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장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압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하였으나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가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면, 그 물건을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