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사법상 피해자가 압수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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