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대 편입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는 때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도 포괄한다. (대법원 2022.3.17. 2021도13883)
②(O) 지구대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후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가려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잡아당긴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12.26. 2013도11050)
③(O)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민원인 안내 업무를 담당한 자는 법령에 근거해 국가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5.5.29. 2015도3430)
④(O) 감시·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감시를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
⑤(X) 신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순차적으로 욕설·폭행을 한 경우,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행위이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