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 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 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 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에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甲의 행위는 현행 형법 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가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에 관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피해자가 오인·착각한 사정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룬 이상 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O)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O)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내에서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O)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13세 미만은 제305조),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한다.
㉤(X)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처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