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그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③(O)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채혈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④(O)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