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4
수사처검사는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X) 수사처검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이처럼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는 할 수 있으나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