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5948) ☞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