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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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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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1검찰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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