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전단)
정답 O
(O)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항고뿐만 아니라 재항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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