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
②(O)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
③(X)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는' 것이며(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에 한한다(같은 조 제2항).
④(O)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영향이 없고,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8.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