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X)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하고 피의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정답 X
(X) 피의자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하고 피의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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