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

경찰 17-119-3경간 1718경승 1617능력 18해간 171819해승 18해특 17검찰(9) 18법원9 18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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