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4도1779.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