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대법원 2021.2.24. 2018도9781)
②(X)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기계장치 속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범인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으로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8.12. 2021도7035)
③(X)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든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둠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22.6.9. 2022도1683)
④(X)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3.26. 2019도1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