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②(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③(O)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제기한 공소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위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