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공판과정에서 丙은 공무원 甲, 乙에게 준 돈의 명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 중 이루어진 "甲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丙이 단속을 무마해 달라면서 우리에게 4,000만 원을 줬다."는 乙의 진술은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O
(O) 수뢰자 乙과 증뢰자 丙은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다. 이 때 공범인 공동피고인(乙)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도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