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교사는 피교사자의 결의를 요하므로 편면적 교사는 불가능하나, 편면적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O)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범행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어 불가능하나,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있다.
㉢(X) 교사범·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 역시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O)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나(형법 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다.
㉤(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될 수 없다.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6.28. 2012도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