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질환으로 치료 중이고 향후 추가 입원 개연성을 인식하고서도 병력·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967)
①(X) 토지거래허가 서류로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 피기망자가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한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X) 명의모용 발급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 ARS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며 포괄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③(X) 현금 2만 원 인출을 위임받고 5만 원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위임 범위를 초과한 3만 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