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기망자가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한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X)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를 포괄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③(X)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인출을 부탁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위임 범위를 초과한 3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④(O) 상해·질병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도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