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乙의 동료 교사 甲이 학생 丙 등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乙이 수업시간에 학생 丙 등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 丙 등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경우, 학생 丙 등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 乙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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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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