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재력가인 甲의 삼촌 A를 강도살인 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 앞으로 갔다. 甲이 멀리 떨어져 망을 보는 사이 乙은 귀가하던 A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A의 차에서 현금을 챙기고 있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옆집 주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찰관 P1과 P2는 곧바로 출동하여 乙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몽둥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이 사이 甲은 도주하였다. 한편 P1은 압수한 몽둥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음에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하므로, 송달불능 후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한 데 그친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7479)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③(O)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임의제출받은 몽둥이는 증거물로서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④(X)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심리과정에서 방조에 관한 언급이나 공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