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 3개이다.
㉠(O) 과잉자구행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2항).
㉥(O)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X)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2016년 개정 형법 제7조에 따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필요적 산입 사유이다.
㉣(X)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 면제는 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2항).
㉤(X)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2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