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을 임의적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임의적 감면)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3조 제2항).
㉡(해당 없음)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제7조). 필요적 산입 사유일 뿐 감면 사유가 아니다.
㉢(임의적 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2조 제2항).
㉣(해당 없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면제할 수는 없다(제10조 제2항).
㉤(해당 없음)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제295조의2).
㉥(임의적 감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단서).
▌임의적 감면 사유: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