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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