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제311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 및 제221조의2(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1조에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란 공판조서를 의미한다(예: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이송사건의 경우 이송 전의 공판조서,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기소된 경우 이전의 공판조서). 그리고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이므로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