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부재중에 A의 아내인 B와 혼인 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이 B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의하여 들어갔다 하더라고 甲의 출입은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甲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甲이 범죄 등의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 하였거나 영업주가 甲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甲이 아내 A와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 짐 일부를 챙겨 나온 후 A의 외출 중 자신의 어머니 乙과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던 처제 B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로부터 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B가 체인형 걸쇠를 걸어 잠그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甲이 乙과 함께 그 걸쇠를 부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인 甲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부인인 乙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토지 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현재 거주자인 B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O)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X) 공동거주자인 甲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어머니 乙의 출입도 전체적으로 甲의 통상적인 출입·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된 행위로 평가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O)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토지라도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