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7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정답 O
(O) 참고인조사(제221조), 통역·번역의 위촉(제221조 제2항), 공무소 등에의 조회(제199조 제2항)는 임의수사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의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정답 O
(O) 참고인조사(제221조), 통역·번역의 위촉(제221조 제2항), 공무소 등에의 조회(제199조 제2항)는 임의수사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의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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