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 최신판례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조정위원에 의하여 작성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X)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4도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