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기소유예처분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므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③(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④(X)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본안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그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