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범관계의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상호간에 직접·간접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
②(O)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도17211)
③(X)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 고의범·과실범이 모두 포함되고 공동의 의사도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④(O)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도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