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7762)
②(X)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를 첨부한 이상,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 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누락만으로 문서가 허위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3.11. 96도2329)
③(X) 체포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고 체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④(X) 형법은 공문서에 관하여는 유형위조 외에 무형위조인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반면,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만을 예외적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