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8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와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X) 1)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위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고소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3)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 4)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5) 고소인·고발인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 불응·소재불명으로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6)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7)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