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12조 제6항)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O)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28조)
㉣(O)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