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도,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다가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 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O)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타인의 주거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