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다가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하고 별도 범죄의 현행범 체포 절차를 준수하여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별도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①(O)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판사의 재판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③(O) 체포현장·범죄현장의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된다.(제2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