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 X사건에 대한 판결선고시는 2009.8.11.이다. 따라서 2010.3.2.에 범한 Z사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②(X)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전합) / 단순사기의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기판력을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X) 상습사기의 일죄의 관계에 있는 Y사건과 乙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는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제3호)
④(O) Y사건과 Z사건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Y사건의 공소사실에 乙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제2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