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공판과정에서 乙이 위 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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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승 22해경 20-1검찰7 22변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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