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 4. 20.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그날부터 7일 이내인 4. 27.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재소자 특칙(제344조)에 따라 그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4. 28. 도착하였더라도 항소기간(7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②(O) 구속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그 수용 중인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므로(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서울구치소장이 피고인보다 먼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
③(O) 재소자 특칙(제344조)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2023. 5. 28. 서울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그날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말일이자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5. 29.도 임시공휴일이어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제출 자체가 이미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법원 도착일(5. 30.)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다.
④(X) 피고인이 보석으로 출소하여 재소자 특칙(제344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에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말일인 2023. 5. 28.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5. 29.도 임시공휴일이어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말일은 5. 30.로 순연되고, 항소이유서가 그 순연된 말일에 법원에 도달하였다면 이는 기간(20일)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지 부적법하게 제출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