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라.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 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게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 (옳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고의 외에 별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 (옳지 않음)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려면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무집행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옳음)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폭행·협박이나 위계에 이르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를 수단으로 요구한다.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만, 공무의 특수성과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로 우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