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9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제119조 제1항·제2항).
②(O)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③(X)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자 99모161).
④(O)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125조),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26조 제1호).